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문단 편집) ==== 2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판결 ==== 변호인은 군사법원에서 또 재판을 받는다면 항소해 봐야 번복되지 않을 것이 뻔하므로 민간법원에서 재판받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671245|6월에 고등군사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기사]]로 보아 민간법원으로 옮기는 시도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애시당초 군인은 민간 형사 사건도 군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항소심 재판장과 주심 판사는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에서 상해치사만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살인죄를 인정한 재판부로, 이 때문에 임도빈 병장 측은 양형은 어쩔 수 없어도 근본적인 범행 동기(집단 따돌림과 병영부조리)만은 항소심에서 드러나기를 기대했지만 2015년 8월 17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항소심에서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3564724|항소를 기각하면서 사형 판결을 유지했다]]. [[https://casenote.kr/%EA%B3%A0%EB%93%B1%EA%B5%B0%EC%82%AC%EB%B2%95%EC%9B%90/2015%EB%85%B884|2심 판결문]]. 요지는 따돌림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본인 주장 외에는 근거가 없고 자신이 잘못해서 소외된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낙서나 별명 부르기 같은 다른 사람들은 다들 견디는 것을 살인과 동일시해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사람을 5명이나 죽였으니 사형은 어쩔 수 없다는 사람도 대놓고 따돌림 문제를 배척하는 태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언급하는 부분이나 임 병장 때문에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군의 사기 저하가 일어났다는[* '[[방산비리]], [[병영부조리]]에는 왜 솜방망이 처벌만 내리냐'는 비아냥만 나왔다. 애초에 이 사건에서 신뢰와 사기 저하가 일어난 원인도 임병장 자체가 아니라 장병 관리 부실, 한숨이 나오는 체포 작전 등 군대의 문제였다.] 등 군은 책임이 없다는 식의 소위 모든 책임을 임도빈 병장만의 탓으로 돌리는 [[국방부]]의 태도에 대해 비난이 쏟아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